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속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필요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이 돌려받을 돈보다 많다면 섣불리 소송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꼭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액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시작함을 고지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내역이나 입증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소액채권추심의 약식절차입니다. 일반 소송은 변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액채권추심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론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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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 소액채권추심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