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수 년 간 꾸준히 말이 많은 노지 캠핑 시 공공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유료 캠핑장을 예약 후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 방식의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노지캠핑이란 별도의 시설이 갖춰진 캠핑장이 아닌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캠핑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곧 야영 캠핑이죠. 산, 바다, 강변, 공원, 공터, 주차장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비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용이 들지 않고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는 캠핑카를 세우고 숙식을 해결하거나 텐트를 치고 며칠을 보내는 등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하며 장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즐긴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