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만약 민·형사상 사건에 연관되었다면 '증인소환장'을 받아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법정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그렇다면 바쁜 시간을 들여서 출석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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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증인 여비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