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특수 건강진단 대상 항목 주기 등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검진인 특수 건강진단의 대상과 항목 그리고 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하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작업 배치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인데요.
건설업, 제조업, 의료업, 경비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유해인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상 물질(14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등 총 164종 분진 : 곡물분진, 광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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