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기법 종류 교육 안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성과 원가 절감에만 매달리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안전관리를 국가적으로 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노력 안에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그 방법(기법)의 종류, 교육 등을 알아볼게요.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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