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처하는 지인을 냉정하게 외면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빌려준 돈의 액수와 이자, 돈을 갚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은 꼭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소송을 통해 금전의 반환을 다투게 될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목적물의 인도 사실(돈을 대여한 사실), 반환기의 도래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위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문서의 명칭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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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방법
원문 링크 :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