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김정현 변호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어머니와 장남에게만 상속해 주었다며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남은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눠 받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유산의 대부분을 남겨주거나, 반대로 한 사람에게만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상속해 주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등 상속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을 때 소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자신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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