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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땐? 은평구 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땐? 은평구 이혼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가 합의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외도나 폭력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심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소송을 통해 이혼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케이스가 있으며 각각의 사연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 과정 중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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