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댁과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시댁과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상담을 오는 분들이 늘어나죠.

우리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 중에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고부갈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시댁과 남편에게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또 받아내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댁과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나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의 괴롭힘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인스타그램 @jnklaw_jung 다만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 연신내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 은평구이혼변호사 #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