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소송보다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경우도 많죠.
믿었던 남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뿐 아니라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은 열려있기에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 위자료는 약 1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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