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해서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성관계를 시도했었는데, 잠에서 깬 아내가 강간죄라고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처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배우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강간죄가 처음 인정된 판례는 2013년에 나왔는데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흉기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간음한 사건에서 부부간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
#
부부강간죄
#
서초구변호사
#
은평구변호사
원문 링크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