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텐데요. 이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상처를 준 불륜 당사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내게시판이나 커뮤니티, SNS 등에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싶어하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감정을 앞세운 복수는 오히려 의뢰인분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에 불륜폭로 행위를 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인데도 처벌을 받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했더라도 그 자체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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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