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제3자 불법행위로 보는 고부갈등 이혼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생활이 망가졌는데, 왜 남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고부갈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어머니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어머니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정신적 고통(손해)을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근거 위자료는 크게 두 갈래로 설명됩니다. 첫째,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