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가족분들을 위해, 오늘은 다소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릴 적 가출해 연락조차 없던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배우자 상속분"을 요구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이고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출한 어머니도 상속권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 관계가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하거나 가출했더라도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녀보다 5할(50%)을 가산한 지분을 갖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