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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변제 의사’ 입증으로 무혐의 받는 법

 빌린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변제 의사’ 입증으로 무혐의 받는 법

빌린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변제 의사’ 입증으로 무혐의 받는 법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걸까요?”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자영업 위기가 이어지면서 돈을 빌렸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갚지 못한 경우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홍길동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조사 일정 잡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분명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속이고, 돈을 떼먹으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될 줄 알고 돈을 빌렸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서는 ‘변제 의사’,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