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의붓딸 B 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 하였으며 의붓아들 C 군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는데요. 가족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하여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 하였지만 죄책이 무거워 양형 사유에 참작할 수 없다 판시하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7년 형이 선고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평소 친하게 지내는 주변 인물로부터 범죄를 당하는 일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는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족 간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 일 때...
원문 링크 : 강서구변호사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