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A 씨가 붙잡혔다 합니다. A 씨는 길가에서 여성 5명에 가 말을 걸며 희롱하고, 여성들이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법원에서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끈질긴 경찰의 추적에 A 씨는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일어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것과 연관된 고소나 신고 혹은 사건을 직접 인지해서 절차 순서대로 사건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다만 검찰 측이 사건 내용을 짚어보고 구속을 시켜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게 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데에는 엄중한 사유가...
원문 링크 : 김포형사소송변호사 구속 위기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