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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추정-2

 [증여세]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추정-2

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간에는 돈을 주고 받았어도 공짜로 준걸로 추정하고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저번 포스팅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고 그대로 양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포스팅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바로 살펴볼까요?

아래 5가지 경우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양도로 봐주는데요.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위 3가지 양도거래의 공통점을 보면 가족간이라고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런 거래를 가족간의 거래라고해서 증여로 추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④ 증권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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