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세금꿀팁!!
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던것 기억하시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 라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외 친척 등 일정한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 포스팅의 '재차증여재산' 처럼 10년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제가 표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증 여 자 공 제 금 액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위 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인척 1000만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은 ...
#
강남세무사
#
며느리증여
#
사위증여
#
서울세무사
#
압구정세무사
#
증여재산공제
#
학동역세무사
원문 링크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