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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 개념,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세] 증여의 개념,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세 납부의무자

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관련해서 첫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증여의 개념과 증여재산,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제 포스팅을 따라오시면서 정독해주시면!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쑥 올라가실겁니다.

신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어느정도 기본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가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지금부터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에서 말하는 증여의 정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6항 주절주절 길게 되었는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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