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날씨가 되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네번째 포스팅 주제는 증여추정입니다.
증여추정은 실제로 증여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말인데요, ‘추정’은 ‘일단 그걸로 보겠다’ 는 것이기에 확실하게 아니라는 증거나 반론이 있으면 뒤집을 수 도 있음을 내포한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을 할까요?
오늘은 대표적인 두가지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배우자끼리, 혹은 부모 자식간에 서로 돈을 받고 무언가를 양도했을 때 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데 왜 증여죠? 양도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편적인 정서상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식상 돈을 주고 받긴 했지만, '공짜로 준게 분명해!' 라고 추정을 하는거죠.
두번째 경우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A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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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 증여하지 않았지만 증여다, 증여추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