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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이슈] 종부세법 개정안 잠정합의- 2주택자 중과 안한다

 [세금관련이슈] 종부세법 개정안 잠정합의- 2주택자 중과 안한다

안녕하세요, JS세무회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잠정합의가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5%로 낮추고 합산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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