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일반 10%, 부정 40%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일반 20%, 부정 40% ~~오늘은 가산세의 성격 및 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복잡하면 일단...
%만 익혀라..10.20.40~~~ 1.가산세의 성격: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의 구분 ①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 ②무신고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무신고가산세: 40% ③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가산세 부과 ④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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