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yPe, 출처 Pixabay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신수탁자는 모두 취득세 비과세이다!!! 왜??
진짜 거래가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ㅠㅠ 오늘은 취득세 3번째 시간이다.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특히, 신탁재산의 취득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순으로 배우고 있는 거 알지?? 취득세의 비과세 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은 비과세 -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면 취득세 과세한다)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모두 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유자(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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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법/취득세3/취득세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