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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중개업무/휴업 및 폐업

 중개사법/중개업무/휴업 및 폐업

anastasiiachepinska, 출처 Unsplash ① 중개사무소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는 미리 사전 신고 ②전자문서 신고 차이점 알기 오늘은 중개사무소의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사무소의 휴업/ 폐업 ① 3월 초과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휴업 X → 반드시 초과가 나와야 함) ②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유 중개사무소의 휴업 기간의 기간 변경/재개 신고 : 휴업 기간을 변경 또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 협회 통보사항 : 휴업/폐업/재개/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10일짜리 암기 코드를 다시 살펴보자. (지금 5번째 반복 중!!)

10일(사/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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