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남한강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자가 아니다. 오늘은 개설등록 중 결격사유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결격사유자는 ①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②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원/사원이 될수 없다. 결격사유자는 중요하니 2회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겠다!
결격사유자 1.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 성년이 되어야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②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후견종료 심판으로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자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후견종료 심판으로 결격을 해소할 수 있다. ④ 피특정후견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자가 아니다! 2.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파산 복권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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