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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공시법/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개 암기!! 지난 포스팅에서 ①지적공부/②정보처리시스템/③부동산종합공부의 보관/반출/열람/발급/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 숙지하고 오늘은 정보처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보처리시스템:( 쉽게~~ 지적공부를 전산화 한 것) ① 보관: 지적정보관리체계→①시·도지사, ②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특별자치시장, ②시·군·구청장, ③읍·면·동의 장→(시도지사 X) ③ 복제: 국토교통부 장관 2.

부동산종합공부(ALL 지적소관청) ① 보관: 지적소관청 ② 열람/ 발급: ①지적소관청, ②읍·면·동의 장 ③ 복제: 지적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의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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