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의 세율 중 특례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 때 표준세율과 주택의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자.
취득세의 특례세율은 ① 형식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과 ② 간주취득 등에 대한 특례세율의 구분이 중요하다. 2가지 경우를 섞어 놓고 분류하는 것이 시험 문제이니 둘 중 한 가지는 이해하고 암기하자.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암기코드)환/상/합/분/이/재 : 원칙: 표준세율 - 2%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는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진짜 매매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가구 1주택(고급 주택 제외) :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내지 말고 등기만 해라 ③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취득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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