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임대인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었고,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진 의뢰인께서는 저희 아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님 건물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임대인은 신탁재산의 귀속등기조차 받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체결되어 있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제공한 임대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