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자신이 코인 투자의 고수라거나 확실한 정보가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해 대행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소 믿고 지내던 지인이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돈을 이체했지만, 이후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시황이 좋지 않다며 변명만 늘어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분들은 배신감과 함께 금전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실무상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지킬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