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론적 이유가 아니라 정채적 이유로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개정 연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과 현행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의 주제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이에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본래는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이익받은 자는 없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명의수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자, 2019. 1. 1.부터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으로 증여세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