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A — 배우자+자녀 2명 (친구 아버님 케이스) 상황: 총 상속재산 20억원, 채무·장례비 5,000만원. 가족 구성은 배우자 생존, 자녀 2명. STEP 1 과세가액 20억원에서 채무·장례비 5,000만원 차감하여 19억 5,000만원. STEP 2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합계 17억원. 인적공제 12억원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인적공제를 선택. STEP 3 과세표준 19억 5,000만원에서 17억원을 차감해 2억 5,000만원. STEP 4 세율 적용은 2억 5,000만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결과 4,000만원. STEP 5 신고세액공제는 4,000만원의 3%로 120만원 공제. 최종 납부액은 약 3,880만원. 20억 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약 2%로 산출.
케이스 B — 자녀 2명만 (배우자 없음) 상황: 총 상속재산 15억원, 채무·장례비 없음. 가족 구성은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STEP 1 과세가액 15억원. STEP 2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으로 12억원. 인적공제 12억원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크므로 인적공제를 선택. STEP 3 과세표준 15억원에서 12억원 차감해 3억원. STEP 4 세율 적용은 3억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차감해 5,000만원. STEP 5 신고세액공제는 5,000만원의 3%로 150만원 공제. 최종 납부액은 약 4,850만원. 15억 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약 3.2%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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