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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절세 급여항목

 4대보험료 절세 급여항목

4대보험료 절세 급여항목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료 절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 급여는 ‘급여 - 세법상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2.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①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②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