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절세 급여항목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료 절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 급여는 ‘급여 - 세법상 비과세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2.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①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②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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