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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1.~’20.12.31. 간이과세자 ’20. 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소규모 일반과세자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돼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사업자 기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