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간이영수증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소득세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쓴 숙박비, 교통비, 현지 식비 중 일부 비용은 국내에서처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현지에서의 간이영수증과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가능할까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내야 하니 정규증빙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없는 정규증빙을 내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이후부터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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