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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부가세신고 - 기타매출ㅣ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온라인쇼핑몰 부가세신고 - 기타매출ㅣ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온라인쇼핑몰 부가세신고 - 기타매출ㅣ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쇼핑몰 부가세신고시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타매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업주들은 각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브랜디, 지마켓, 옥션, 쿠팡, 오늘의집 등) 매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과 상관없이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매출금액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연 500만) 실제 신용카드결제가 이루어졌지만 기타매출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과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되며 사업자와 거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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