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ㅣ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로 꼭, 단순경비율도 간편장부로 꼭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최근에 간편장부대상자분들이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3%사업소득자이거나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일정소득을 가진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이 되고 일정소득이상이 되신분들은 복식장부대상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과세기간신규개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한다.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의료업,사회및개인서비스업 :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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