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대상 ㅣ 신고내용 ㅣ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보수총액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단, 퇴직정산자는 제외)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어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으로도 신고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 단, 건설, 벌목업 사업장은 24.4.1 (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모두 퇴사했어도, 보수가 그 전년도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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