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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세금상식

 원천세 신고 세금상식

원천세 신고 세금상식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 분들에게 원천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해서 Qn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방법과 요건과 신청방법 A.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고용 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 수로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