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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국민세무사 2016. 4. 12. 9: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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