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안녕하세요. 소득세 및 인건비 신고대행 전문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어려움을 반영하여 2020년 고용감소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1년동안 유예중입니다. 즉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회사가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해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019년 고용인원과 2021년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2021년에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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