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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양식 - 국세청 세무조사ㅣ자금출처조사 인정받은 차용증 양식

 가족간 차용증양식 - 국세청 세무조사ㅣ자금출처조사 인정받은 차용증 양식

가족간 차용증양식 - 국세청 세무조사ㅣ자금출처조사 인정받은 차용증 양식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오늘은 김정현세무사님이 포스팅을 허락을 해주셔서 차용증 양식을 올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증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 잔금 일부 3억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해당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협의하고 간략하게 무이자차용증(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작성한 무이자 차용증은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일반 개인의 거래와 같이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당사자간 효력발생은 물론 세무상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규판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도 하고, 금전거래를 부...

# 가족간차용증 # 차용증 # 차용증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