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임대인은 본인의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가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권한 없이 상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 상가건물에서 나가라”고 임대인이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건물 인도 청구의 소’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임대인이 정확한 법적 검토와 판단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가명도소송, ‘정당한 사유’ 있다면 가능하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임대인은 본인의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상가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권한 없이 상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 상가건물에서 나가라”고 임대인이 청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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