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성로 상가전문 중앙로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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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물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 종료 특약이 유효하지 않나요?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태평로에 중소형 건물 3채를 소유한 고객분께서 오늘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물주분은 당연하게 계약시 특약으로 기재하면 유효하지 않나고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진은 참고 이미지입니다 * A. 결과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1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 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계약시 특약으로 기재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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