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0년 이내의 기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들이 10년 동안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로앤톡] 상가임대차, 무조건 10년 보장?
아닐 수도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0년 이내의 기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들이 10년 동안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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