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재개발과 지역 개발 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近隣)’은 가까운 이웃을 뜻한다. 근린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이웃에 가까이 있는 생활시설로,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쉽게 주택가 부근의 상가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출처:시선뉴스] [카드뉴스] 근린생활시설 Q&A ‘전입신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카드뉴스] 근린생활시설 Q&A ‘전입신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재개발과 지역 개발 계획에 자주 등장하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近隣)’은 가까운 이웃을 뜻한다. 근린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
중앙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