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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아니면 상가건물 철거 고지해도 갱신거절 불가"

 "최초 계약 아니면 상가건물 철거 고지해도 갱신거절 불가"

상가거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장 1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0조 1항 7호 가목). 임대차 계약 후 상가건물을 인수한 소유주가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된 후 건물을 신축해 양로원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건물 철거를 사전고지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임대차] "최초 계약 아니면 상가건물 철거 고지해도 갱신거절 불가" - 리걸타임즈 상가거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장 1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 재건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