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자 임차인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하고 새 임차인 주선→거절…헌재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newsis.com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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