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은 빵과 빵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업을 하고 있었음. - 임차인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받았음. -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2층이 마사지 샵, 3, 4층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와 음주 소란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업종 제한 등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019다236392 판결) -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업종 제한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기 어려움. - 해당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1호에는 술과 고기를 구워서 파는 양고기 식당이 있음. - 해당 건물 주변 상가에는 술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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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상가권리금 판례]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