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년 10+11월호(제358호) 창작에 더하기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Q&A

 2024년 10+11월호(제358호) 창작에 더하기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Q&A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Q&A 글·박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책임/변호사 1인 미디어가 등장하고 개인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Q&A로 알아 보겠습니다.

Q. 대중가요를 편곡하거나 리메이크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편곡이나 리메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원곡에는 없는 창작성을 부가하여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경우 새롭게 창작된 곡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